결재문서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3454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송준섭 문석기 이상국 04/17 김재용 협 조 주무관 손영민 주무관 엄수정 주무관 이준규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3. 4.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서울대공원 내 토목시설물 55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2023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과-1014호, '23.2.2.) ○ 2023년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계획 (시설과-1629호, ‘23.2.20.) 2 점검개요 □ 추진기간 : 2023. 2. 15.(수) ~ 4. 2.(금) (47일간)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55개소 ○ 시설물별 : ***************************************** ○ 법정 등급별 : ****************** 분 야 계 교 량 암 거 지하구 제방(댐) 옹 벽 총 계 ** ** * * * ** 종별 3종 ** ** * * * * 법정 외 ** * * * * **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후 안전등급 평가 ○ 시설물별 평가항목에 의한 점검 실시 ○ 항목 점검 후 안전등급 평가 (3종 시설물 A~E등급, 법정 외 시설물 우수~불량) □ 점검인원 : 시설물 담당자 4명, 외부전문가 2명 ○ 시설물 담당자 : ****************** ○ 외부전문가 : ******************************** 3 점검결과 □ 점검 추진실적 ○ 점검대상 : 토목시설물 **** 점검 실시 ○ 점검인원 : *********************** ○ 점검결과 - 3종시설물 : ***************** - 법정 외 시설물 : *********************** ○ 점검결과 등급 세부사항 분 야 계 3종 법정 외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총 계 ** * ** * * * ** * * 교 량 ** * ** * * * * * * 암 거 * * * * * * * * * 지하구 * * * * * * * * * 제방(댐) * * * * * * * * * 옹벽 ** * * * * * ** * * ※ 종별, 시설물별 등급 결과는 붙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참조 ○ 현장점검 사진 암거 점검 교량 점검 숲속(조절)저수지 점검 □ 점검 주요 지적사항 ○ 보수·보강 사항 - 원앙다리 : 난간 및 연석 보수, 슬래브 하면 표면처리 - 기린다리 : 슬래브 측면 및 아치 단면보수, 난간 교체 - 올빼미다리 : 교면 포장, 슬래브 하면 및 아치 단면보수, 난간 교체 - 앵무다리 : 신축이음부 표면처리, 아치 단면보수 ○ 지속관찰 사항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시 점검을 통해 지속관찰 후 정비 시행 □ 3종시설물 해제 추진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 17개소는 2021년 시설물 안전법 개정에 따라 3종시설물 등재 관리 운영 ○ 2022년 11월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시설물 세부기준 개정 - 당초 :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3종시설물 지정 또는 해제 - 변경 : 3종시설물 범위 지정(별표 1의2에 따른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교량)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은 도로법에 접촉되지 않는 시설물로 지정해제 추진 ○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3종시설물 17개소 상태 등급 A~B등급으로 유지관리 ○ 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은 도로법에 접촉되지 않는 시설물로 B등급 이상 유지관리(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 중으로 3종 시설물 해제 추진 ⇒ 3종시설물 해제 후 법정 외 시설물로 유지관리 ○ 단, 3종시설물 해제와 별도로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정기안전점검은 지속 실시 4 향후계획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원앙다리 외 3개소 토목시설물 연간단가에 작업지시하여 정비 예정 ○ 기타 지적사항 지속 관찰 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결과 FMS 등록 ○ 3종시설물 17개소 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입력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 ○ 예산과목 : ******************************************************************* □ 3종시설물 해제 요청 ○ 3종시설물 17개소 해제 요청 ⇒ 중대재해예방과 - 제출서류 :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붙임 : 3종시설물 및 법정 외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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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상반기)_서울대공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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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상반기)_서울대공원 법정외 기타시설물 정기안전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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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목시설물」2023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454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섭 (02-500-7442) 관리번호 D00000478599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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