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990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이경수 이낙규 전결 04/17 현진수 협조 '23년 테러대상시설 수준진단 계획 2023. 4. 17. (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3년 테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수준진단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 (정의) 테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테러 취약요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 및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 □ (관련근거) ?테러방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테러대상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제13조 ㅇ 테러방지법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대책을 수립하고(법 제10조), 동 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이행 실태를 확인토록 규정(시행령 제25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 ㅇ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시설관장주무기관(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은 소관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수준진단을 실시토록 규정(제13조) 2 ‘23년도 변경사항 □ ******************************************************************** □ ***************************************************************** □ ********************************************************************* * ?테러대상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 제14조 □ ********************************************************************************************* 3 추진체계 및 세부 추진내용 □ (추진체계) ㅇ 기본계획 수립(3月, 센터)→시행계획 수립? 실시(자치단체?중앙부처, ~ 10月)→분석?취약점 발굴 및 합동 컨설팅(11月~, 全기관 공통) ㅇ 시설관장 국가기관(중앙부처)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고, 시설관장 주무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은 소관지역 시설에 대해 실시 ㅇ 이후, 수준진단 실시결과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간 상호 공유 < ‘23년도 수준진단 추진체계 > 센터 ▶ 자치단체,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공통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수준진단 실시 -(자치단체)국가 공공기관 이외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테러대상시설 대상으로 실시 -(중앙부처)소관 공공기관, 운수시설 및 운송장비 대상 실시 ?수준진단 결과 분석 -(자치단체)소관 지역별 분석 및 결과공유 -(중앙부처)소관 시설별 분석 및 결과공유 ?진단 결과, 취약시설대상 합동 컨설팅 □ (세부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테러대상시설 ㅇ (점검기간) ‘23.4.월 ~ 10. 31. (화) - 11월 첫째주 까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로 수준진단표 제출 ※ 자치구 총괄부서(안전·재난관련 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ㅇ (점검대상) 서울특별시 테러대상시설(붙임1 목록 참고) - (자 치 구)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 (공사·공단)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소관시설 - (소 방) 대형 고층건물 10개소 < 자치단체 수준진단 제외 시설(중앙부처에서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표는 예시로써 수준진단 대상 추가 테러대상시설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운수시설 등에 대한 진단 의무가 중앙(국토부, 해수부 등)에 있다는 의미로, 자치단체도 지방 공기업 시설 대상 수준진단은 가능 ㅇ (점검방법) 대상처별 현장확인 후 수준진단표(붙임 2)를 작성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점검시 병행실시 가능하며 관계기관(시 본청,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실시 가능 ㅇ (점 검 자) 자치구 유형별 지정 담당자(붙임3 담당자 현황 참고) 4 행정사항 □ (관계기관 합동 추진)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 제고 및 시설주 부담 경감을 위해 관할 경찰서, 소방서, 본청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수준진단 실시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점검시 병행실시 가능하며 관계기관(시 본청,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실시 가능 □ (기본계획 일정 준수) 자치단체 등에서는 기본계획 일정에 따라 수준진단을 10월 말까지 종료 후, 진단표(체크리스트)를 11월 첫째주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제출 □ (정보공유 강화)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가 소관 공공기관 방문 시 중앙부처에 사전 정보제공 붙임 1. 서울특별시 수준진단 대상목록 1부. 2. 수준진단표 1부. 3. 대테러업무 담당자 현황(서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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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054007
본청
재난대응과-9907
D000004786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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