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징수 결정결의 1. 다음과 같이 하천변상금 부과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나.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 ******** ************************************************************* 납부자 미점용면적 결정결의 금액(원) 점용위치 미점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 ***** ******** ****** ****** * ********************* ********************** ********** * ***********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3. 하천점용료(변상금) 산출서. 끝. 주무관 이성희 수상기획과장 김영호 수상사업부장 04/17 이호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55 ( 2023. 4. 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lee4649@seoul.go.kr / 부분공개(7)
28272435
20230418054007
본청
수상기획과-2155
D000004785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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