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조명 교체공사』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6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이윤헌 04/17 여인웅 협 조 주무관 김동석 주무관 노성제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조명 교체공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조명 교체공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조명 교체공사』관련하여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0조 ㅇ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2.8.17)] - (당초) :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변경) :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기술지도 시행계획 ㅇ 건 명 -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조명 교체공사』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사업예산 : **************** - *****************************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 6. 23.까지 ㅇ 용역기관 : *************** - 서울지방청 관할 기술지도 지정기관 중 최저가 업체로 선정 ㅇ 계약방법 : **** -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0조. 별표18 2. 기술지도계약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ㅇ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정수센서 시설정비, 시설비및부대비 □ 행정사항 ㅇ 기술지도 업체와 계약 시행(행정관리과) - 재해예방 기술지도 표준계약서 직인 날인하여 계약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지도기관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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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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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견적서(국민안전진흥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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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견적서(대한건설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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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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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국민안전진흥협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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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시설 공정용 노후 LED조명 교체공사』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67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헌 (02-3146-5486) 관리번호 D00000478597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전기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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