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본조사결과 소방시설등 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서[종합2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표본조사결과 소방시설등 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서[종합24]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의1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5일전까지「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다.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02-2622-1777 또는 ☎ 02-2622-1675)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조사관 이요한 검사지도팀장 최종춘 예방과장 04/17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3904 ( 2023. 4. 17.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5 /전송 02-2187-8372 / yh102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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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결과 소방시설등 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서[종합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04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요한 (02-2622-1675) 관리번호 D00000478552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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