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인정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보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인정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보완 요청 1. *************************와 관련 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신청내역: *****************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민법」 제157조 마. 보완요청 ○ 이사회 통지 증빙 누락: 법인 이사장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임원에게 알려야 하기에 사전 통지한 증빙자료를 보완바람. ○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예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63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3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4/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351 ( 2023.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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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인정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51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8611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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