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4535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윤미숙 구본식 04/17 김대성 협 조 신규 채용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3. 4.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식물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규채용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3. 4. 3.자 신규 채용 공무직의 호봉 획정을 위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 2022년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ㅇ 2022년 서울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 - 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구성·운영 **************************** Ⅱ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심의회 구성 원칙 ㅇ 심의회는 공무직 채용기관(부서)별 3인 이상 구성 ㅇ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급 또는 팀장급으로 위촉 ㅇ 심의회 의장은 공무직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 ㅇ 심의회에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직 인사업무 담당자로 함 ** ** ** ** ***** ****** *** *** ***** ****** *** ** ***** ****** *** ** □ 심의회 구성 : ***** □ 심의회 기능 ㅇ 호봉경력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심의 ㅇ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해당 공무직의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인지 확인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아닌 경우 > 경력증명서상 업무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다른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된 업무의 하나인지를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의회 운영기준 ㅇ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서면심의 가능) ㅇ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군복무 기간 등 증명서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ㅇ 호봉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력조회를 할 수 있음 Ⅲ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 *********************************** *********************** ******* ************************************* **************** ************* Ⅲ 향후 계획 □ 호봉경력 심의회 운영 : ’23. 4. 18. □ 호봉 재획정 및 임금 지급 : ’23. 4. 20. 붙임 1.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의결서 서식 1부. 2. 공무직 호봉 신청내역 및 신청서 1부. 끝.
28271407
20230418054007
본청
기획행정과-4535
D00000478568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