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점검 확인 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점검 확인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865(2023.04.11.)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2023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붙임1〉를 참고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점검·확인(연1회)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점검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3항, 12개월 동안 온라인 공개)하고 있는 바,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 제출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23.1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점검·확인 계획 1부. 2. 2023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QA 사례집 포함) 1부. 3. 제출 양식(아동학대범죄취업제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이승준 보육관리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전결 04/1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7493 ( 2023. 4.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lee73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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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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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3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QA 사례집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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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출 양식(아동학대범죄취업제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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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점검 확인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7493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준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78479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