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 하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 배경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에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나. 질의 내용 1) - - 2) - - 3)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정책과장) 주무관 김동현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삼모 자원순환과장 04/1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405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별관 1동 11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7 /전송 02-2133-1026 / dh710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405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45168982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