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업무 검토 요청 1.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의하오니 귀 부서의 의견에 대하여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가. 협의 배경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에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요청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나. 검토 요청 내용 1) - - 2) - - 3) 끝. 자 원 순 환 과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김동현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삼모 자원순환과장 04/1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407 ( 2022.04.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소문별관 1동 11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7 /전송 02-2133-1026 / dh7103@seoul.go.kr / 부분공개(5)
28270251
20230418054007
본청
자원순환과-21407
D000004516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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