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193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총무과장 양우창 성호준 04/14 조영창 협조 청사운영2팀장 공연식 공무직(시설정비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2023. 4. 행정국 (총무과) 공무직(시설정비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신규 채용(2023.4.10.)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근 거 ○ 공무직 단체협약(2022.12.13.) ○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기준(인사과-2711, 2021.1.21.) < 공무직 호봉획정 처리기준 주요내용 > · 호봉 획정·재획정·승급·정정 등 절차 및 방법 안내 · 시간제 근무경력은 통상근무 기준에 비례 산정하여 경력인정 ※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계산 · 단체협약 40조에 의거 공공·민간 분야 근무경력은 최대 4년까지 인정 ※ 군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 호봉 획정 등 절차 시 소속기관 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운영 개최계획 ○ 개 최 일: 2023.4.14.(금) ○ 심의대상: 신규 채용 공무직 근로자 2명 (건축 1, 전기 1) ○ 안 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여부 ○ 심의방법: 서면심의(적격여부 확인)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 심의회 결과에 따라 초임호봉 반영 붙임 1. 평가 심의의결서 1부 2. 경력 합산신청서(경력증명서 등 포함) 각 1부 3. 공무직 호봉획정 등 처리기준 1부 4. 공무직 단체협약 1부 끝.
28268029
20230415043007
본청
총무과-10193
D0000047850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