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 알림[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외 1품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 알림[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 외 1품목)]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1990호(2023. 4. 5.)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외 1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1조제9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3.7.5.)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3.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의약-25 주무관 김현정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4/14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700 ( 2023. 4.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1 /전송 02-2133-0724 / gkak2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267822
2023041504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700
D000004785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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