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368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채연 신광천 기봉호 04/14 갈준선 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계획 2023. 4.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계획 서울시민으로 구성 된 예비군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비군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 예비군법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지원) ○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Ⅱ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사업기간 : 2023. 4. ~ 12. ○ 지원대상 : 수도방위사령부 ○ 사업규모 : 350,000천원 / 5개 품목 (단위 : 천원) 구 분 규 모 서초 박달 노고산 금곡 예 산 훈련용 우의 ***** ***** ***** ****** LED 전광판 ** * ******* 드론운용 시뮬레이터 *** * * ****** 예비군 식당 냉·온풍기 ** * * * ****** 드론(작전, 재난용) ** *********** ************ *********** ************ ****** * * ○ ************************************************** - 조정사유 : ********************************************************* - 검토결과 : 변경 승인 ※ 지방보조금법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서울시 승인 후 사업내용 등 변경 가능 2023년 중장기연도계획 2023년 집행계획 훈련용 우의 ***************** 훈련용 우의 ***************** 드론(작전·재난용) ************* 드론(작전·재난용) ************* LED전광판 ************** LED전광판 (小形) ************** 방탄헬멧 살균소독기 ************** 드론운용 시뮬레이터(신규) ************* 예비군식당 냉온풍기(신규) ************* □ 2022년 추진실적 구분 세부사업 사업일시 당초 계획액 집행액 잔 액 합 계 350,000 349,861 139 본예산 사업 소 계 350,000 322,741 27,259 (A) 방역소독기 및 소독액 22.5.24 74,000 73,957 43 예비군 쉼터 22.5.31 35,000 34,979 21 이동식 화장실 22.7.19 41,000 40,607 393 LED 전광판 23.1.11 200,000 173,198 26,802 잔액 사업 소 계 27,121 (B) 139 (A-B) 몽골텐트 22.11.28 759 편의시설 컨테이너 22.12.23 26,362 □ 세부 추진계획 예비군 훈련용 우의 ○ 목적 : 노후된 훈련용 우의를 전량 교체, 우천시 예비군 훈련여건 보장 ○ 구매내역 : 78,000천원 (2,000벌 × 39,000원) 구분 합계 기지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 ***** ***** 금곡훈련대 ***** ***** ***** 노고산훈련대 ***** ***** ***** 서초훈련대 ***** ***** 박달훈련대 ***** ***** ※ 예비군 훈련대(B형) 1일 수용인원 1,000명 산정 ○ 추진방향 - 우의 제작시 계약단계부터 서울시 로고 부착 (금곡 건의사항 반영) - 구매 물품의 내용연수 3년을 고려한 교체주기 적용 예비군 드론(작전, 재난용) ○ 목적 :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및 재난시 신속 대응으로 시민 안전 보호 ○ 구매내역 : 92,000천원 (46,000천원 × 2대) 구분 ** *** *** *** *** *** *** **** 계 ** * * * * ** 수도방위사령부 ** * * * * * * ** ********* * ********* * ○ 추진방향 - 가능한 한국형 보안모듈 탈부착 모델 및 체공시간 30분 이상 제품 구매 - 자치구별 예비군 기동대(감시정찰반) 및 여단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LED전광판 ○ 목적 : 예비군 훈련시 원활한 진행 유도 및 예비군 활동상 홍보 등 ○ 구매내역 : 100,000천원 (옥외 1대, 40백만원 / 실내 2대 30백만원) 구분 합계 기지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 * ***** * * 금곡훈련대 * * * 노고산훈련대 * * * 서초훈련대 * * * 박달훈련대 * ***** * ○ 추진방향 - 박달훈련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격 및 수량 변경 구매·설치 (수량 1대 → 3대 / 규격 5m×2.5m 1대 → 실외용 7m×1m 1대, 실내용 10m×1m 2대) - 서울시정 및 정책 홍보 관련 서울시 웹하드 활용 (금곡 건의사항 반영) 드론 운용 시뮬레이터(신규) ○ 목적 : 가상 환경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예비군 드론 사용 기술 습득 구현 ○ 구매내역 : 40,000천원 (20,000천원 × 2세트) 구분 합계 기지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 * * 금곡훈련대 노고산훈련대 * * 서초훈련대 * * 박달훈련대 ○ 추진방향 - 드론 운용 시뮬레이터 1조당 5개의 품목으로 구성함. (시뮬레이터, 컨테이너, PC·모니터, 냉·온풍기, PC용 책상 및 의자) - 시뮬레이터 교육시 교관은 자치구 기동대장(자격증 소유자)으로 함. 예비군 훈련대 식당 냉·온풍기(신규) ○ 목적 : 노후화된 예비군 식당 냉·온풍기 교체로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 ○ 구매내역 : 40,000천원 (20,000천원 × 2세트) 구분 합계 기지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 * * ***** ****** * * ***** * * ***** * * ○ 추진방향 - 예비군 훈련대 식당 외 타 장소에 냉·온풍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Ⅲ 교부계획 □ 교부결정 ○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내 역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예비군 육성·지원 LED전광판 등 350,000 0 350,000 350,000 0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등 ○ 교부시기 및 방법 - 수도방위사령부 예비군 육성지원금(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지급 - 교부신청서 및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보조금관리통장에 이체 □ 교부조건 ○ 보조사업과 관련한 일반사항, 사업수행 및 정산시 주의사항 등 교부조건 준수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2023년 예산액 : 350,000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세부내역 수량 예산액(천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50,000 ******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육성지원금 지원 물품·장비임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붙임 참조) ※ 서울시 지원 물품·장비 등에 맞게 라벨 크기는 조정 가능하나 로고와 문구 변경 불가 ○ 예비군 육성지원금 운용실태 점검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건의사항 반영) - 수여대상 : 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부대 군인 및 군무원 2명 - 수여시기 : 2024. 4월 중(예비군의 날 행사일) ○ 예비군 육성지원금 운용실태 점검 시 우수사례 공유 ※ 2022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운용실태 점검 우수사례 (2건) - 화재 예방을 위한 예비군 흡연실 소화기 비치(노고산) - 계절용 기기 안전관리(해충기피액 분사기기)를 위한 보호덮개 설치(서초) ○ 추진일정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방사 집행계획 제출 육성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육성지원사업 추진 육성지원금 운용실태 점검 사업 정산 및 잔액 반납 □ 향후계획 ○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4월 ○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추진 : 5월 ~ 11월 ○ 2022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운용실태 점검 : 10월 ○ 사업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12월 붙임 : 1.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2. 보조금 교부조건 3. 예비군 육성지원 추진일정. 끝. 붙임 #1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수신 : 수도방위사령관(동원참모처장) 1.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 ○ 구입품목 : LED전광판, 훈련용 우의, 드론운용 시뮬레이터, 냉온풍기, 드론 다. 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예비군 육성·지원 LED전광판 등 350,000 0 350,000 350,000 0 라. 예산과목: 일반회계 분야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공공단체 보조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3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서울시에서 시정을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3. 보조사업자는 부착 가능한 장비?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착하여야 함.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장비?물자 재질, 크기 등에 따라 부대별로 여건에 맞도록 부착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 된 수익금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할 수 있음) 가. 계 산 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 계수로 집계한 서류 나.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3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보조금 교부(통장 입금) 4월 초 서울시→수방사 사업진행 구매 계약 의뢰 4월 수방사(동원처→재정부) 조달청 입찰 5월 수방사(재정부)→조달청 계약체결/예산집행 6월 조달청→수방사 납품완료 6월~11월 업체→해당부대 사업 현장실사 7월 서울시→수방사 재산등재 12월 해당부대 사업계획 작성/심의 2024 연도 및 중기 계획 수립 제출 7월 말 수방사→서울시 진행현황 및 정산 육성지원사업 진행현황 (추진경과 3회) 7월∼10월 수방사→서울시 정산 10월 수방사→서울시 잔액발생시 추가 집행계획 수립 11월 수방사→서울시 물품검수 현장확인 10월~11월 서울시→해당부대 최종 정산 후 잔액 반납 12월 수방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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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368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47847525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협조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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