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5138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 재 김정식 황원근 이승석 김혁 04/14 최진석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석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7번, 조수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조수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837 1. 차량운행속도 상향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 1.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관련 사항 -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고 통행속도가 60km로 조정되면서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아울러 통행속도가 60km가 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은 약해지고 오토바이의 통행이 가능해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은 높아짐. - 이에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 회복과 오토바이 통행제한을 하려면 통행속도를 60km에서 70km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2. 노들길 속도 상향 조정 관련 사항 - 서부간선도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현재 50km인 속도 제한을 60km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부간선도로 속도 상향 조정 관련 사항 ○ 2021.9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서 상부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었으며, 시가지 도로와 같이 제한속도가 80km/h→60km/h로 하향 조정됨(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60km/h임) -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기존 서부간선도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대체하고,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일반도로로 전환된 것임 ○ 현재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해 교차로를 신설하고, 보도와 자전거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발주된 상황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자전용도로로 재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2. 노들길 속도 상향 조정 관련 사항 ○ 우리시 교통운영과에서 2022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노들길의 최고 제한속도 상향(50km/h→60km/h)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요청하였으나,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노들로 구조개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공사 준공시점에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준공시점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황원근 김석기 ☎2133-8073 -8080 주무관 김정식 김태준 작 성 일 : 202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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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043007
본청
도로계획과-5138
D00000478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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