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353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생활지원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민주 고태경 정헌기 04/14 김철희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4.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정책반장:정헌기☎2133-6575 청년생활지원팀장:고태경☎6587 담당:김민주☎6589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의 주거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3항 ㅇ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 추진배경 ㅇ 청년 가구의 경우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 심화 - '22년 서울로 전입*한 청년 약 62만명 * 전입 = 서울시 자치구 내 이동 + 서울시 자치구 간 이동 +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 - 서울 청년 가구 평균 거주기간 1.6년, 일반가구(6.0년) 대비 약 4년 짧음 ㅇ 수도권 거주 청년은 타 지역 청년보다 주거비 부담 가중 - 수도권 거주 청년 평균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원, 월세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경우 평균 전세 보증금 8천만원, 월세 보증금 17백만원, 월세 9만원 이상 추가 부담 불가피 ?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타 지역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주거비 지원이 필요 Ⅱ '22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추진경과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22.5.24.) ㅇ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2.7.8.) ㅇ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22.10.5.) - 사업 시행 이후 자치구 의견에 따라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수 추가하여 지원범위 확대 (단, 지원한도 동일) ㅇ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22.9.6.~11.16.) ㅇ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22.12.28.~29.) □ 주요성과 주거비 부담이 큰 주거취약청년 집중지원 ? 신청 : ******************** ? 지원 : ************************************* ********************* ************************************************** ********************************************** □ 개선방향 ************************************** *************************************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23.4.12.) 구 분 기 존 (’22년) 개 선 (’23년) 지 원 기 준 ? (소득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 ****************************** ? (거주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 지 원 내 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1회 ************************************* ********************************** Ⅲ '23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5,000명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 ************************ *********************************** ********************************************************************** ㅇ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참여 제한대상 - '22.11.17.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ㅇ 소요예산 : 2,305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2,000백만원, 사무관리비 305백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 ① 계획 수립 ② 신청·접수 ③ 자격검증 ④ 선정·지급 ⑤ 사업관리?정산 ? 추진계획 수립 ? 콜센터 운영기관 선정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제출서류 확인 및 심사 ? 자격검증 ?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지원금 지급 ? 지원현황 관리 ? 설문조사 및 사업비 정산 ****** *************** ************* ************ ************** ********* ********* *** ?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2023. 4. ~ 12. ㅇ 주요과업 : 민원응대, 서류검증, 설문조사, 주거현황분석 등 ㅇ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 ? 참여자 모집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 ***********************************************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절차) 로그인 → 개인정보활용동의 → 정보입력 → 서류등록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우선선발대상 증빙서류(해당자만) ? 참여자 자격 검증 □ 서류 및 자격심사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 확인 및 주택기준 등 적격 여부 심사 ㅇ 자격심사 : 연령·거주지·세대주 요건, 소득·재산기준, 중복수혜 여부 조회 - 연령?거주지?세대주 :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 소득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산기준 : 국토교통부 - 중복수혜 여부 : 주거안심종합센터, 자치구, 주거복지재단 □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ㅇ 서류 및 자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시 재심사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미제출 시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지원대상 선정·지급 □ 선정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ㅇ 통지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 지급 및 환수 ******************************************* ㅇ 지급방법 : 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용불량자 등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 지정 수령 ㅇ 지급환수 :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후관리 □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 ㅇ 참여자 대상 주거현황 분석 - 참여 청년의 연령, 지역별 분포 등 거주현황 파악 - 가구원 수, 거처유형, 점유형태, 보증금 및 임차료 등 주거실태 분석 ㅇ 참여자 대상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지원요건·지원액 등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정책 추진에 반영 ? 모집 홍보 □ 추진방향 ㅇ ‘주거’ 관련 유관부서·기관 대상 맞춤형 홍보 ㅇ 市 및 민간 홍보 매체 등 활용한 전방위적 온·오프라인 홍보 □ 추진방법 ㅇ (유관기관) 주택정책과, 1인가구담당관, 자치구, SH 등 홍보 요청 ㅇ (온 라 인) 市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 인스타그램·에브리타임 등 SNS ㅇ (오프라인) 지하철 광고, 동주민센터·공인중개업소 등 홍보물 비치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05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 총 계 2,305백만원 사무관리비 ********* ****** ************ ****** **************** **** 사회보장적수혜금 ***************** ******** □ 향후일정 과업 2023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 *********************** *************** ******************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출처 : 서울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자가, 임차, 무상 가구 모두 포함한 거주기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국가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유가족,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본인만 해당하는 보훈대상
28266819
20230415043007
본청
미래청년기획단-5353
D00000478464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