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 재구성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4519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영 代이동요 강진용 조미숙 04/14 정수용 협 조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 재구성 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 재구성 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 재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의 임기 만료('23.5.15.)에 따라 위촉직 전문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Ⅰ 구성 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현 구성인원 :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전문위원 구성 ㅇ 당 연 직 위 원 : 3명(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ㅇ 위촉직 전문위원 : 100명 ※ '21.5월 100명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현 위촉직 전문위원(100명) 임기 : '21.5.16. ~ '23.5.15. □ 회의 인원 구성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 구성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Ⅱ 재구성 계획 □ 구성 계획(안) ㅇ 구성인원 : 100명******************** ******************************************* ********************* ㅇ 위촉분야(분야별 위촉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임 기 : 2년('23.5.16.~'25.5.15.) □ 구성 방향 ㅇ 구성원칙 : 참여 실적 고려하여 연임 가능 대상 위원 중 희망자 재위촉 및 관련 분야 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 위촉 ㅇ 고려사항 ① 연임의사 : ’21~’23년 임기 신규 위원 중 연임 희망자 재위촉 ***************************** ② 전 문 성 : 관련 분야 전문성·경력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③ 관련규정 준수(?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동일인의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및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 - 청년친화위원회로서 10분의 1 이상 청년 위촉(미래청년기획단-3153호, '22.3.11.) ㅇ 위촉방법 : 국가인재 DB(인사혁신처) 활용, 실·본부·국에 위원 추천 요청 및 수도권 대학교?연구소 등에 추천 의뢰(붙임 참고) ⇒ 전문성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 Ⅲ 회의 개요 □ 회의 기능 :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ㅇ 투자사업의 규모 및 필요성?타당성, 경제성?효과성 ㅇ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 등 □ 회의 인원 구성 : 15명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 □ 연간 회의 일정 ㅇ (정기회의) 연 4회 개최 ㅇ (수시회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회의 정족수 및 기타 사항 ㅇ 위원회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심사결과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 -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은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 ※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Ⅳ 행정 사항 □ 위원 위촉 관련 조치사항 ㅇ 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해 별도 안내 ㅇ 위촉장 수여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 전달 또는 우편 전달 □ 추진일정 ㅇ 위원 추천서 접수 및 심사 : ~'23.4.28. ㅇ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안내 : ~'23.5.16. 붙임 1. 투자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 모집 안내문 1부. 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3. 투자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결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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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투자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 모집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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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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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투자심사위원회 각 분야별 위원 결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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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투자심사위원회 위촉직 전문위원 재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4519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영 (02-2133-6873) 관리번호 D000004785184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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