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행정재산 서울혁신파크 내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인 지정(교육이수), 위해성 평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등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필수 및 미이행시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대상 3. 또한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석면안전관리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민원발생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 (주)이퓨앤파트너스 주무관 김수진 시민협력정책팀장 고경인 시민협력과장 04/14 강경훈 협조자 시행 시민협력과-4991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12 /전송 02-2133-0744 / secret0322@seoul.go.kr / 부분공개(5)
28266603
20230415043007
본청
시민협력과-4991
D00000478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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