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화재안전조사 지적사항 처분 사전통지서[7_____즈]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 ( 명 칭 ) ************* 업 종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불량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성향열 주소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02-6981-6697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02-6981-6678 기 한 2023. 04. 24.(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중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6981-66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조사관 성향열 검사지도팀장 박종성 예방과장 04/14 김동진 협조자 조사관 이승재 시행 예방과-4346 ( 2023. 4. 14.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7 /전송 02-2187-8163 / 24925@seoul.go.kr / 부분공개(6)
28266544
20230415043007
본청
예방과-4346
D000004785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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