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76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기탁 신수양 04/14 김재웅 협조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23.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법률자문 결과 보고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6조(안전인증의 면제)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ㅇ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자문요지 ㅇ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가 다른 경우에도 안전인증면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 질의 □ 자문결과 : 안전인증면제 신청 가능 ㅇ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고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않을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신청이 가능함(법 제6조 2호 관련) ※ 부품(반제품) 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ㅇ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신청이 가능함(법 제6조 3호 관련) ※ 국내산 부품(반제품)을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ㅇ 즉,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국내에 판매·대여하지 않는 수출 전용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와 ‘수출업자’가 모두 다를지라도 안전인증의 면제 신청이 가능함 - 조례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상‘수입자’와 ‘위탁자’기재란은 수입의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 붙 임 :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법률지원담당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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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043007
본청
녹색에너지과-8776
D000004785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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