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4월 신규임용자 초임호봉획정 발령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 4월 신규임용자 초임호봉획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나. 서울시 소방행정과-8505(2023.3.30)호 "소방위 이하 전보 및 신규임용 인사발령 통지" 다. 소방행정과-3731(2023.4.13)호 "신규임용자 민간경력 호봉인정에 대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 2023년 4월 신규임용자 초임호봉획정 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제반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 직원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4명 나. 호봉획정일 : 2023. 4. 3.字 다. 호봉발령 현황 : 붙임 참조 붙임 호봉 발령서 1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규중 행정팀장 김종돈 소방행정과장 이진희 소방서장 04/14 김용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86 ( 2023. 4. 14.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1 /전송 02-701-3491 / iohc0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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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월 신규임용자 초임호봉획정 발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86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중 (02-6981-7811) 관리번호 D0000047852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