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복무관리 이행 철저 알림 1. 소방행정과-1250(2023.2.28.)호“현장소방공무원 복무관리 등 세부 추진계획”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3조 1교대 근무 시행에 따른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현장소방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해 강조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교대근무 시 전직원 교육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직원 교육 주요사항 ○ 육아시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절(현장상황 근무), 국가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에 따라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 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태세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함. - 내용: 육아시간 신청 후 퇴근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수보 된 출동건에 대해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출동하지 않거나, 미출동건에 대한 출동가산금 수령. 또한, 지참 시 공동근무 제외하지 않고 초과수당 산정한 경우 있음. ○ 근무일 현장소방공무원(강의, 평가관, 조교 등) 복무관리 - 내용: 우리서 3조 1교대 출동소방력 부족으로 현장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당번근무일에는 출동에 최선을 다하고 비번일을 활용하여 내부(외부)강의, 평가관 등에 참석. 3. 행정사항 - 5월 중 초과근무 등 수당 운영 실태 점검 예정이며, - 부당수령 확인 시 환수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기준에 의거 조치.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안전센터 주임 황의석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04/14 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565 ( 2023. 4. 14.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2 /전송 02-948-6119 / yhus64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263702
20230415043007
본청
소방행정과-3565
D00000478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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