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CU********4*******B06***************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급수중지 신고 처리 결과 안내(이촌제2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님이 신청하신 급수중지 민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리내역 관 리 번 호 ********* 소 유 자 명 *** 주 소 ********************************************************* 신 청 일 자 2023.04.14. 신 청 인 *** 업 종 가정용(10) 구 경 15mm 급 수 중 지 일 2023.04.14.~2033.04.30. 급수 중지 지침 1094 급수 중지 사유 미사용 비 고(체납액) 0원 붙임 : 계량기사진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수인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4/14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9612 ( 2023. 4. 1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6 /전송 02-3146-2139 / ovo00803@seoul.go.kr / 부분공개(6)
28263609
20230415043007
본청
요금과-9612
D000004784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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