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541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14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미과태료 부과(2023. 4. 13.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3.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 *********************** *** 10 1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오영숙(연번1), 김영애(연번2) 검침원이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었다는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연번1은 2023년 3월, 연번 2는 2023년 2~3월에 서울시 계량기 동파되어 사제 계량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임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동파된 서울시 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 계량기를 설치한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례 조항에 대한 무지, 최초 조례위반자) - 나) 계량기가 동파된 상황에서 급히 물을 사용할 필요가 컸고 - 다) 최근 일년 동안 평소 수도 사용량이 50입방미터 미만으로 적은 점 - 라) 계량기 무단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재발 방지 약속)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및 계량기 설치대금을 부과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연번 1, 2) 각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
28263605
20230415043007
본청
요금과-9541
D00000478451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