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대형저수조 건출물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법정 위생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법정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상반기 6월 30일 까지 결과제출 요청) 나. 저수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이후 1년 이내 1회 이상 다. 법정교육이수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1)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18.6.12.)되면서 기존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시행일 이전 교육을 받으신 분은 시행일 로부터 5년안에 보수교육 시행) 2) 교육신청 : 환경보전협회(http://kepaedu.or.kr/, ☎02-3407-1590~1) 라. 결과등록 : 서울시 저수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 일원화 구분 당초(수작업) 개선(전산화) 제출방식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저수조 청소에 한하여 단순 접수기능 지원) 홈페이지 등록(제출) 일원화 관리방식 종이 서류 편철 및 보관 전산화 관리 1) 접속주소 : http://arisu.seoul.go.kr/wttnk/ (회원가입 필요) - 세부 등록방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저수조 관리시스템 매뉴얼」참조 2) 제출자료 : 청소결과(사진 등), 관리자 교육 이수 수료증, 수질검사 결과 3) 시스템 미등록 건물 조치사항 : 첨부4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소 제출 (익일등록) - 이메일 제출 (담당자 백승호, seungho9696@seoul.go.kr) 후 연락 (☎02-3146-3715)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은평구 관내 저수조 청소업체 및 수질검사 기관 리스트 각 1부. 3. 건축물(시설) 등록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승호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4/14 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710 ( 2023. 4. 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3층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15 /전송 02-3146-3739 / seungho96@seoul.go.kr / 부분공개(6)
28263515
20230415043007
본청
시설관리과-6710
D000004784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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