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서울시에 재질의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서울시에 재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4119006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나 소속공인중개사 신청 없이 중개업무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개설등록 및 소속공인중개사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타지역에서 중개일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려면 위 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 관할 지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기관인 자치구 및 행정형벌 기관인 수사기관 등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 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4/1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765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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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국민신문고]서울시에 재질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765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7847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