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5135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소민혁 04/14 정충구 협조 안전보건표지 구매 2023.04.14.(금)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안전보건표지 구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장 : 전종원☎3146-5601 정수과장:정충구☎5640 담당:소민혁☎564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구매·부착하여 근로자의 작업안전강화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약품 저장시설 현황 ○ PAC : 주 탱크(85m3) 2기, 보조탱크(5m3) 1기 ○ PAHCS : 주 탱크(75m3) 2기, 보조탱크(5m3) 1기 ○ 가성소다 : 주 탱크(50m3) 2기, 보조탱크(3m3) 1기 ○ 폴리아민 : 탱크(3m3) 1기 □ 구매 물품 ○ 안전보건표지 : 200x300mm 22EA ○ 구매 물품 예시 ※ 세부내역 : 산출기초조사서 참조 □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 ○ 계약업체 : ****************** ○ 계약방법 : 정수과 신용카드 결제후 계좌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기계설비 유지관리)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끝.
28262931
20230415043007
본청
정수과-5135
D00000478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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