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하도급 분야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 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하도급 분야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 실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전문인력의 법률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건설공사 관계자를 위한 '건설하도급 분야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현장상담 및 자문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 실시 개요 ? 추진개요: 하도급분야 전문인력(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이 상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자문 제공 ? 상담방법: 전문인력의 분야별(법률, 노무, 시공) 상담 및 자문, 교육실시 기관 방문상담 신청 ⇒ 선정통보 및 방문일정 조율 ⇒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 실시 ? 상담내용 - 공사관계자(감리자, 시공사) 대상 전문분야 상담 및 예방지도 -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에 대한 개별상담 및 고충사항 청취 등 ? 신청대상: 건설관련 협회 및 단체 ? 신청방법: 유선 협의(하도급 법률상담센터 02-2133-3008) 후 공문발송 4. 아울러 우리시(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서는 상시 온라인(이메일: homin@seoul.go.kr)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 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방법 : 법률상담신청서(붙임 1)를 통한 온라인(이메일) 상담 법률상담신청서 작성 후 송부 (하도급업체 → 서울시) ⇒ 검토결과 온라인 회신 (서울시 → 하도급업체) ? 상담내용 - 건설 불공정·부조리로 인한 피해, 시공관련 법적 분쟁사항 - 기타 제도개선 및 고충사항 등 붙임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장(),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특별시회장() 하도급호민관 임영민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안전감사담당관 04/14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838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64 /전송 02-2133-1302 / lym89081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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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야 찾아가는 상담 및 자문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838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민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7850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