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기 위하여 고시번호를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나. 고시내용 : [붙임2] 고시문(안)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마.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C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하천점용허가처리 문서 각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치 수 안 전 과 장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4/14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7554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
28262034
20230415043007
본청
치수안전과-7554
D00000478509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