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7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상황실장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박용만 박상진 우경식 04/14 박용호 협 조 `` 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2023. 4. 성 북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활용계획의 개요 3 1. 추진배경 3 2. 수립 주체 및 체계 3 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여건 5 1. 재난 통신서비스 환경 5 Ⅲ. 활용 실적 및 성과분석 7 1. 과년도(2022년도) 주요 실적 7 2.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방안 7 Ⅳ. 2023년도 활용 목표 및 수행과제 9 1. 활용 목표 및 수행과제 9 2. 추진체계 9 Ⅴ. 2023년도 수행과제별 추진계획 10 1. 지휘통신망(TRS->PS-LTE) 전면 전환 운영 10 2. 사용자 매뉴얼 개선 및 활용 교육 실시 11 3. 공통그룹 사용방법 점검 및 훈련 실시 12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따른 개선사항 파악 13 Ⅵ. 수행과제별수행일정 14 Ⅶ. 행정사항 14 Ⅰ. 활용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소방·경찰·지차제 등 재난관련기관 간 공조 통신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고자함. 재난안전통시망법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만 활용계획)- 목적 ○ 재난안전통신망을 서울소방지휘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 체계 확립 ○ 재난 시 성북구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자 역량 강화 활용계획 개요 【 기관별 활용계획 개요 】 ◈ 목 표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 및 재난관련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 중점 추진 전략 ①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장비 및 통신체계구축확보 ② 서울소방 지휘통신망으로 활용 및 재난현장 상황 공유 2 수립 주체 및 체계 활용계획 추진체계 ○ 성북소방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관련 각 부서 역할 성북소방서 관련 조직 각 과(내근) 각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유관기관 역할 재난망 활용 및 통제단 운영 재난망 활용 및 숙달 재난망 활용 및 숙달 재난망 교육 및 매뉴얼 배포 재난망 활용 및 점검 관련 법·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8(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8조(무선통신망의 분류·구성) ① 소방용 무선통망은 UHF, VHF, 주파수공용통신(TRS),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 및 위성통신 등으로 구성한다. ○ 재난·재해 위험증가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 및 시행계획(2023)’ 수립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체계(로드맵) 단말도입 ? 기반 확대 ? 시스템 연계 ? 운영 확대 및 개선 ? 고도화 인프라 ? 단말기 ? 기반장치 (시스템 관리, 녹취, 지령) ? UHF↔PS-LTE 상호 연계장치 ? 내부연계, 분석·활용 시스템 ? 재난안전통신 망 신기술 적용 서비스 ? 운영절차 개선 및 재난 관련기관 신속한 정보공유 ? 재난안전통신 망 단말기, 기반장치 효율적 관리 ? 소방통신망과 재난안전통신망 병행운영 ?소방서비스 연계·분석·활용 서비스 ? 재난안전통신 망 활용성 강화 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여건 1 재난 통신서비스 환경 단말기 보급 현황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고정국 5대 이동국 27대 휴대국 89대 총121대 운영 (‘23. 4. 1 기준) 구 분 계 단말기 고정국 이동국 휴대국 스마트폰 복합형 무전기형 합 계 121 5 27 5 23 61 현장대응단(상황실) 52 1 1 5 14 31 종암119안전센터 24 1 14 0 2 7 돈암119안전센터 12 1 3 0 1 7 길음119안전센터 15 1 4 0 3 7 장위119안전센터 12 1 3 0 1 7 구 조 대 6 0 2 0 2 2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계획 > ‘21년(보유) ‘22년(보유) ‘23년(예산확보) ‘24년(예산계획) 33대 보급 88대 보급 2차구매사업추진중 (휴대국 29대 소요제기) 서울소방본부 전산통신과 추가배정 예정 ○단말 보급 및 관련 설비 구축·운영에 따른 현안 및 개선방안 현안 개선방안 비고 현장지휘관, 출동 차량별, 구급대별 1대 지급 완료 긴급구조통제단용 단말기 확대보급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숙달 교육 소방서 통신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및 표준운영절차 이해도 향상 교육 재난 통신방식별 활용현황 방식 서비스 및 용도 현안 개선방안 담당부서 기존 무선 통신망 (대응) TRS 지휘망 활용 지휘 통신망 활용 TRS -> PS-LTE망으로 전면 전환 운영 성북소방서 (대응) UHF 작전망 활용 현장 활동용 활용 기존 현장 활동용 사용 재난 안전 통신망 (대응) 지휘통신망 활용 기관별 통화그룹 운영 기관별 통화그룹 운영 (서울소방 100개 통화그룹) (대응) 공통통화그룹 활용 재난상황별 공통그룹 운영체계 숙달 재난관련기관 간 상황전파훈련 지속 운영 비상, 상용 이동통신망 (대응) 비상통신망 활용 대형재난 시 긴급통신수단 확보 이통3사 차량용기지국 출동체계 협의 시스템·정보 연계 현황 정보 공유 연계망 기존 운영 현황 협력기관 비고(재난망 활용방안) 소방 무선통신망 별도 독립운영 행정안전부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등 병행활용을 위한 시스템 상호연계 소방 비상위성통신망 별도 독립운영 행정안전부 병행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현장활동지원 상용망 운영 행정안전부 서비스 기능 및 사용자 확대 Ⅲ. 활용 실적 및 성과분석 1 과년도(2022년도) 주요 실적 평시 주요 활용 실적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121대 확보(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보급)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훈련기관 배정 및 사용 - 성북종합상황실 교대근무시 교육실시, 유관기관 주관 점검 실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단축번호 설정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자 숙달 훈련 실시 - 상황실 주관 점검, 각소방서 주관 점검, 유관기관 주관 점검 실시 재난 시 대응 실적 및 사례 ○재난상황 시 공통채널을 활용한 정보공유 및 재난관련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성북소방서 재난 시 재난규모에 따른 공통통화그룹 사용 - 평상시 화재출동 : 성북화재비상(단축번호 5번) - 성북구 공통통화그룹 : 소방서울성북지통단01, 서울성북재난상황실01 - 서울시 공통통화그룹 : 서울재난상황실01(재난 대응기관 상황전파) 2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방안 현안 및 개선방안 분야 현안 개선방안 지휘망 활용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 소방통신망(UHF) 혼용 활용 지휘망과 작전망 구분 운영을 통한 통신체계 안정화 (지휘망: PS-LTE, 작전망: UHF) 연계장치 소방무선통신망(UHF) 연계활용 서울소방 연계장치 도입 (PS-LTE, UHF 통합 UI 도입) 재난안전통신망 구성 요소별 요구사항 구성요소 세부 내용 기관별 요구사항 단말 부문 음량개선, 배터리 성능개선, 제조사별 통일된 ‘간편모드’ 적용 음량, 간편성, 배터리 안정성 및 업데이트 주기 조정 필요 통화그룹 전환 시 확인절차 필요 음량개선을 위한 주먹마이크 확보 기본 서비스 음성/영상 MCPTT 사용 제한 해소 개별 다자간 통화(음성, 영상)안정성 개선 응용 서비스 M119 등 소방시스템과 관련된 모바일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현장활동지원앱의 활용 등 제한적 서비스 해소 통화권 확대 난청지역 확인 시 처리절차 마련 난청지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처리절차 마련 SOP(공통 및 자체) 적용 공통 SOP 적용을 위한 자체 기관별 SOP 권고(안) 마련 자체 기관별 SOP 수립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지원 지역별, 기관별 특화된 대면교육 지원, 기관별 교육기관 사이버 교육제공 망 품질 안정화 건물 지하 등에서 망 품질 향상 재난망 통신환경이 나쁜 경우 상용망 강제 활용 기능을 보다 적극 운영을 통한 품질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협조 요청사항 ○ 표준운영절차 재난주관기관 역할 구분 명확화 - 표준운영절차에 소방 긴급구조통제단은 육상재난 구조기관이고, 해경 구조본부는 해상재난 구조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함 - 만약,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시 가동하여 2개 공통통화그룹이 운영되면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련기관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역할 정의가 필요 ○ 화재취약시설 및 주요시설 상용LTE 인빌딩장비 비상전원설비 구축 - 건물 내부는 RAN-SHARING기능으로 상용LTE 장비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나, 건물화재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게 되는데, 상용LTE 인빌딩장비의 축전지 등 비상전원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불가하므로 보완책 필요 Ⅳ. 2023년도 활용 목표 및 수행과제 1 활용 목표 및 수행과제 목표 성북소방서 재난안전통신망 전면 전환 운영 수행과제 1. 지휘통신망(TRS->PS-LTE) 전면 전환 운영 2. 사용자 매뉴얼 개선 및 활용 교육 실시 3. 공통그룹 사용방법 점검 및 훈련실시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따른 개선사항 파악 2 추진체계 성북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재난망 운영 및 개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유관기관 통신망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장비관리 및 교육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Ⅴ. 2023년도 수행과제별 추진계획 1 지휘통신망(TRS->PS-LTE) 전면 전환 운영 추진배경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재난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소방 현장 활동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필요 ○ 성북소방서 지휘통신망(TRS망)의 2023년 서비스(주파수 회수)종료 예정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지휘통신망 대체 필요 추진목표 ○ 성북소방서 지휘통신망 전환(TRS -> PS-LTE) 운영 ○ 지휘망 PS-LTE, 작전망 UHF 사용 ○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 재난현장에서 PL-LTE 다방면 활용방안 모색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따른 안정화 및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 ○ 대형재난에서 분산된 소방력 및 유관기관의 단일화된 무전통신망 구축 ○ 문자 영상등 다매체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여건 개선 ○ 유관기관과 정기적 무전교신 훈련계획 수립 2 사용자 매뉴얼 개선 및 활용 교육 실시 추진 배경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활용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원활하고 정확한 무선통신으로 재난 대응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SOP 기반 교육?훈련 및 정기교신을 시행하여 활용능력 강화 추진목표 ○ 사용자 매뉴얼 자료 및 동영상 배포 ○ 기종별 매뉴얼 각 센터 순회교육실시 ○ 대응단계별 PS-LTE 무전교신 방법 교육 훈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사용자의 단말기 이해도 향상으로 현장대원의 정확한 무전 활용 ○ 재난안전통신망 인식개선 및 활용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 재난대응에 맞는 신속한 채널변경 ○ 최적화된 소방무전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현장대응능력 배양 주요내용 및 방법 1. 주중 주/야(휴일포함) 무전기점검시 PS - LTE 교대 점검 2. 점검후 문자전송 각 1회 (예시 : 00 119안전센터 이상없음) 3. 점검 사진 1부 4. 각 안전센터 중 1개 센터는 영상통화(지휘팀장) 3 공통그룹 사용방법 점검 및 훈련 실시 추진 배경 ○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하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를 위하여 공통통화그룹 운영의 체계화 필요 - 정기교신(월1회), 공통통화그룹 점검(불시), 모니터링을 통한 현황관리 등 추진목표 ○ 공통그룹 채널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대원 교육 ○ 유관기관 공통그룹 사용방법 점검 교육(기실시) ○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방서 훈련 등 재난망 활용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유관기관 간 실시간 상황전파 및 대응 ○ 일일 교대점검 시 사용 점검(4.18.재난현장 PS-LTE 시범운영)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정보 공유 및 현장 대응 지원 ○ 다매체(문자, 영상, 사진 등) 활용을 통한 현장정보 공유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따른 개선사항 파악 추진배경 ○ 성북소방서 지휘통신망(TRS->PS-LTE)전환 운영 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자 의견 청취 및 문제점 파악 필요 추진목표 ○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운영 기간 중 현장활동 대원 의견 청취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기종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 취합 ○ 시범운영 기간 중 통신 음영지역(터널, 산악, 지하가 등) 파악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현장활동에 최적화된 단말기 기종 파악 ○ 긴급구조기관과의 상호교신 개선사항 도출 2023년 4월 18일 이후 시범운영 기간중 재난 현장 운영시 문제점 도출 및 의견청취 ①음영지역(지하구 및 고층건물등) 파악 ②교신 품질상태 확인 ③기상상태에 따른 통화품질 상태 등 ○ 시범기간 종료 후 취합된 개선사항 제출 Ⅵ. 수행과제별 추진 일정 1 수행과제별 추진 일정 No. 수행과제 추진일정 담당 부서 1 지휘통신망(TRS->PS-LTE) 시범운영 2023년 4월 18일 현장대응단 2 지휘통신망(TRS->PS-LTE) 전면 전환 운영 2023년 6월 중 현장대응단 3 사용자 매뉴얼 개선 및 활용 교육 실시 2023년 3월 ~ 현장대응단 4 공통그룹 사용방법 점검 및 훈련 실시 2023년 3월 ~ 현장대응단 5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따른 개선사항 파악 2023년 4월 ~ 현장대응단 Ⅶ.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 지휘통신망 전환(TRS -> PS-LTE)에 따른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지속 실시 각 과 ○ 상황근무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른 유관기관간 통신망 구축 - 서울성북재난상황실01~05: 상시운영 채널로 유관기관간 상황전파 - 소방서울성북지통단01~05: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부터 종료시까지 운영 공통사항 ○ 전 직원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주요기능(문자, 사진전송, 단말기 간 전화통화) 및 채널변경(기관통화그룹, 공통통화그룹) 등 기본 조작법 숙달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단말기, 통신음영지역 발생 등) 및 개선사항 상황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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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7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만 (02-621-0119) 관리번호 D0000047843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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