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문화재현상변경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건물규모 변경 시 재심의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문화재현상변경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건물규모 변경 시 재심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119004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서울시 지정문화재 “잠실 뽕나무”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기존 문화재심의를 받았으나 인허가 조건으로 건물의 층수를 변경시 재심의대상 여부입니다.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해당 재건축사업지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기존건축물 재·개축시에도 개별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심의구역으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으로써 건축물의 높이(층수)이외 용도, 규모, 모양, 재질, 색상 등 문화재와의 조화여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등 심의시 검토할 사항이 다양하므로 질의된 내용(층수 변경)만으로는 재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여부 판단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사업변경내용을 동 조례 제19조 제3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시(문화재정책과)와 협의를 거쳐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문덕상 주무관(02-2133-2635)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문덕상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문화재정책과장 04/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5435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5 /전송 02-768-8815 / mds06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문화재현상변경 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건물규모 변경 시 재심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5435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덕상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78394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