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강수상공원 이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수상공원 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099000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가.수상업체의 일방적 요금 결정 및 이용에 관한 행포 나.안전 시설 미비 및 오염물 투척 등 환경오염 방치 다.시민들을 위한 선착장을 만들어 최소 비용으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한강에 수상레저업체는 한강사업본부(서울시)의 선착장을 위탁관리하는 방식이 아 니고, 사업자 개인소유의 선착장을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사유재산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에 의해 이용요금을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 이상을 요구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직접 겪으셨다면 관련 증거를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상레저사업장은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착장도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투기물을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 시 확인 및 금지행위에 대해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강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들의 영업 형태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난지에 수상레포츠통합센터가 개장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시민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곽병찬 주무관(☎ 02-3780-08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곽병찬 수상관광레저과장 04/13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관광레저과-1834 ( 2023. 4. 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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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강수상공원 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834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병찬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7838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