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동별 대표자 선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동별 대표자 선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신청하신 '동대표자 선출 시 관리규약을 모두 무시한 선거는 무효임'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선거 후보자 선출 공고**** 후 선거 당일 공고와 동시에 선거(전자 온라인 선거) 실시*******, 시스템 오류라며 공고 없이 온라인 투표 참여 링크를 전송********하는 등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를 무시한 선거는 무효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판단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하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준칙 제33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선거구별 선출 인원·임기, 선거기간, 후보등록 기간·장소·서류·자격 및 투표 일자·장소·방법이 포함된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해야 하며, 전자투표(「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를 실시하려는 경우 서울시 준칙 제51조에 따라 전자투표방법,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사항 등을 투표일 5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서울시 준칙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 문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자체 판단하시기 바라며, 동별 대표자 재선거는 서울시 준칙 제3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752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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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동별 대표자 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752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840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