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관련 유권해석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지 유권해석 요청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규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지 여부, 없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가 있는지 여부는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755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8260740
20230415043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755
D00000478342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