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관련 유권해석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지 유권해석 요청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규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지 여부, 없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가 있는지 여부는 관리주체(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755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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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755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8342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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