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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계약)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03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영숙 엄기숙 고광현 이수연 04/13 김상한 협 조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계약) 2023.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계약)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23.8.31.)에 따라 성과분석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 추진경위 ㅇ 2020.2.21.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운영 계획 수립 ㅇ 2020.3.20.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ㅇ 2020.6.17. 294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ㅇ 2020.6.29. 수탁법인 공모·선정 계획 수립 ㅇ 2020.9.1. 사무 위·수탁협약 체결((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Ⅱ 성과분석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ㅇ 사 업 명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운영인력 : 정규직 종사자 5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ㅇ 수탁법인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표:양영희) ㅇ 위탁기간 : 3년('20. 9. 1. ∼ '23. 8. 31.) ㅇ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최초위탁, 공개모집) ㅇ '23년예산 : 405,925천원(시비 100%) - 인건비 238,827천원, 운영비 32,008천원, 사업비 135,090천원 ㅇ 수탁사무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성과 ㅇ 개별 맞춤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 -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특성 및 개인의 요구를 기반한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 세부 지표명 2020년 목표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 2023년 목표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횟수 22회 1033회 800회 820회 44회 1042회 850회 - ㅇ 홍보 및 의사소통 정보 플랫폼 운영을 통한 국내외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 제공의 허브역할 수행 ㅇ 의사소통 환경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 가족,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당사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 진행 및 찾아가는 맞춤형 기관컨설팅 세부 지표명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 2023년 목표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서포터 양성 교육 수료 인원 10명 30명 50명 30명 43명 - 기관맞춤형 의사소통 컨설팅 횟수 3회 9회 15회 11회 35회 - - 서울시민 대상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년도 내용 배포 건수 2021년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매뉴얼(동주민센터) 700건 주민센터 정보 제공 자료 포스터 1,000건 소 계 1,700건 2022년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가이드(치과) 200건 치과 몸짓상징 포스터 200건 인권 몸짓상징 포스터 100건 소 계 500건 ㅇ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시스템 개발?보급 -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가능한 무료 의사소통앱 [커뮤니샷?커뮤니톡] 개발, 의사소통판 제작 웹페이지 [커뮤니판] 개발, 의사소통 상징 및 이모티콘 개발 □ 문제점 ㅇ 환경 변화에 따른 센터 운영에 대한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s) 약점요인(Weaknesses) - 수탁법인 및 직원의 풍부한 사업 실행 경험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의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 및 사업 전문 기반 조성 -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연구, 자료 개발 등 전문 경력을 갖춘 인력 구성 - 국내외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자료 취합 및 정보 제공의 허브역할 수행 - 사업 대비 적은 사업 수행인력(1명)과 홍보 예산 감소 - 홍보 및 마케팅 운영 매뉴얼 부재 - 전국 최초 의사소통 지원 센터로 해당 사업 벤치마킹할 모델이 없고, 의사소통 지원 현황 실태 및 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 마련의 어려움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가정, 학교, 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유관기관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필요성 증대, 수요자(장애인 및 주변인) 중심의 유연한 홍보 및 서비스 추진 가능 -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 가능 - 자치구와 연계하여 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홍보 수행 가능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대시민 홍보 파급력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홍보 및 서비스 지원 방식 변화 필요 -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대상 장애인의 중증화 - 국내 서비스·제도 모두 학령기 미만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지원 전문가 및 전문기관 인프라 부족 - 특정 장애유형(뇌병변·발달장애인)에 편중된 홍보 및 서비스 ㅇ 사업목표 대비 수행인원 수가 적어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ㅇ 전국 최초 의사소통 지원 센터로 해당 사업 벤치마킹 모델의 부재 □ 개선과제 ㅇ 언어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 전문경력을 갖춘 인력 구성 및 국내외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자료 취합 및 연계 ㅇ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의사소통 서비스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AAC 앱 개발 및 보급, 의사소통 환경구축 사업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의사소통 권리보장 사업으로 확대 ㅇ 국외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연한 사업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Ⅲ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운영인력 : 정규직 종사자 5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ㅇ 사 업 비 : 405,925천원(2023년) ㅇ 운영방법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적격심의를 통한 재계약 ㅇ 수탁자명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표:양영희) -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여의도동), 504호 - (설립목적) 뇌병변 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단체로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실현하여 사회활동(복지, 교육, 노동)에 있어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임 - (주요사업) 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인지원고용사업, 권리중심 장애인맞춤일자리 등 ㅇ 위탁기간 : 3년('23. 9. 1. ∼ '26. 8. 31.)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① 시의 사무로 규정한 법령 및 사무위탁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이 설치·운영 가능한 사무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하다고 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공공?공익성 및 非 권리·의무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79,333명(서울시 등록장애인 389,717명의 46.02%에 해당,2022년 9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권리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공익성이 있는 사무이며,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임 ③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장애 유형 및 상태에 따라 개별맞춤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의사소통서비스 특성상 담합 가능성이 낮고 경쟁 원리 적용이 가능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의사소통정보 플랫폼으로서 허브 역할 수행 필요 2) 민간위탁 필요성 ①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및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은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을 능률적으로 확대 가능 ②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을 통한 인건비 경감 등 비용절감의 효과 ③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①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증진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여 공무원 직접수행 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②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자치구 위임 근거 없음 ③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사업추진에 따른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 가능하고, 사업추진 근거가 되는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④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추진 불가 ⑤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가능성) : 해당없음 □ 재계약 사유 ㅇ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내 최초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정착 - 사회복지, 특수교육, 언어재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현장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하여 조직의 전문성 강화, 대외협력, 국내외 기관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벤치 마킹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기여 ㅇ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위탁 사무의 수행실적 우수 - 성인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진단평가틀 개발 및 의사소통 전문가 및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 의사소통 정보제공의 허브 역할 수행 및 지역사회 의사소통 환경구축 - 채팅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톡], 국내 최초 시각기반 의사소통앱 [커뮤니샷], 의사소통판 제작 플랫폼 [커뮤니판], 의사소통 상징 개발을 통해 장애인 의사소통 접근성 향상 ㅇ 축적된 사업 경험 및 전문역량 활용하여 사업효율성 극대화 - 기초자치단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교육청, 장애인복지시설, 정부기관 등 매해 지역사회 장애 관련 기관 및 사업의 협업 증대 - 조직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지원을 위한 38개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소통 창구 확대 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보편적·포괄적·안정적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ㅇ 권리에 기반한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ㅇ 전생애·전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 제시 ㅇ 지속가능한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모델 구축 ㅇ 유니버셜디자인 의사소통 환경 구축 □ 세부 운영계획 ㅇ 개별맞춤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및 사례관리 - 장애특성 및 개별욕구 기반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 의사소통권리지원실 운영, 의사소통 진단평가 DB확대 및 자료개발 접수 ? 의사소통 초기상담 및 요구분석 ? 정보 제공 ? 의사소통 지원 계획수립 ? 기관 및 전문가 연계·의뢰 ? 사례 관리 ? 사후 평가 ㅇ 의사소통정보 플랫폼으로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정보제공·센터공지·고충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한 정보화 기반 확립 - 건의사항 수집,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 센터 사업성과 및 다양한 사례공유를 통한 향후 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 ㅇ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구축 및 인식개선 지속 추진 -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대응 매뉴얼 보급 및 확대 - 의사소통 조력인 양성을 위한 의사소통 서포터 교육 - 기관 맞춤형 찾아가는 의사소통 컨설팅 진행 - 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인의 의사소통 도구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종사자, 공공보건의 등을 대상으로 치과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가이드 배포 및 매뉴얼 활용 방법 등 교육 ㅇ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시스템 마련 -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지역사회·해외 유관 기관 등 MOU 체결을 통한 국내·외 협업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국내외 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 솔루션 제시 ㅇ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시스템 개발·보급 - 커뮤니판 웹사이트, 커뮤니톡, 커뮤니샷 어플 유지·보수 및 보급 확대 - 의사소통 그림상징(커뮤니상징) 추가 개발 ※ 보완대체의사소통 : 몸짓, 표정, 그림, 사진, 보조기기, 어플, 의사소통조력인 등 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모든 방법 ㅇ 2023년 서울시 장애인의 의사소통 실태조사 실시 - 의사소통장애인 및 주변인(가족,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차별·배제 경험 등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제작 등 시각화하여 배포 ㅇ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운영 내실화 - 센터의 안정적 운영,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질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개별사업 및 행정 자문, 사업 만족도 및 피드백, 성과 평가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인력 : 5명(센터장 1, 팀장 4) □ 소요 예산 ㅇ 예 산 액 :405,92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진행비 민간위탁사업비 총 계 438,925 238,827 65,008 135,090 - 보조금 405,925 238,827 32,008 135,090 - ※ 법인 자부담 33,000천원 Ⅴ 추진 일정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3. 5월 - 심의내용: 민간위탁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② 시의회(제319회 정례회)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3. 6월 ~7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③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23. 7월 - 수탁자 모집공고 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 ④ 수탁신청서 접수 ’23. 7월 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23. 7월 - 위원구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6~9명) 별도 구성 및 운영 - 심의내용: 재계약 적정성 심의 ⑥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23. 7월 - 비용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심사 - 협약심사: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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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재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03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78398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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