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공사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점검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317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철웅 반성태 04/13 김덕환 협 조 ’23년 공사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점검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대 기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공사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점검계획 대기정책과장: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반성태☎4415 실무사무관:박철웅☎4436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 지도·점검 및 市 발주 관급공사장 관리감독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Ⅰ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4.)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市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대상사업), 제29조(분야 및 항목 등) 「’23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추진계획」(대기정책과-3755호, ’23.2.23.) Ⅱ ’22년 추진경과 점검총평 ****************************************************************************************** ***************************************************************************************************************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관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53개소 관급공사장 내 건설기계 사용현황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 ***************************** ******************************** ****************************** ************************************** Ⅲ ’23년 추진계획 추진개요 ㅇ 추진내용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및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 市 발주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협조체계 구축 ㅇ 추진일정 - (4 ~ 11월) 공사장 현장 지도·점검 ? (합동점검) 시·자치구(市 주관) / (수시점검) 자치구(분기별 1회 이상) - (12 ~ 3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집중점검 실시 ? (합동점검) 환경부·시·자치구(환경부 주관) / (수시점검) 자치구(2개월 1회 이상) - (1 ~ 12월) 市 발주부서 관리감독 협조 ? (반기별) 관리감독 협조요청 세부추진계획 1.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 지도·점검 ㅇ 점검대상 : 140개소(관급 114, 민간 26) ①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114개소(’23. 3월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규정 〉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 시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함 * 도로용3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ㅇ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23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연기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요청(환경부, ‘23.3.31.) * 관급공사장 사용제한 저공해 미조치(DPF미부착) 중인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내 사용제한의 유예(~’23.11.30.) * 사용제한 대상자에게 유예확인서 발급시 유예사유 및 기간을 정정하여 발급 ②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26개소 ************************************************************************************* 〈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21.9.25. 시행) 〉 ㅇ 근 거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ㅇ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미만 정비사업 ㅇ 내 용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100% 사용 - 도로용 3종 : 20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덤프·콘크리트펌프·믹서 트럭 - 비도로용 2종 :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ㅇ 점검기간 : ’23. 4. ~ 11. *5차 계절관리제(24.12.~25.3.) 점검계획 별도 수립 ㅇ 점검방법 : (합동점검) 시·자치구, (수시점검) 자치구 - (합동점검) 서울시(2명), 자치구(담당 1명) 합동 현장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일정에 따라 월별 점검일정 조정 운영 - (수시점검) 자치구 담당직원이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점검(분기별 1회 이상) ㅇ 점검사항 - 조치사항 점검 및 제도 숙지여부, 관련 구비서류 등 확인 - 건설기계등록증, 장비관리대장, 작업계획서,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작성 등 2.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관리감독(협조) ㅇ 협조요청 : 상·하반기 2회(4월, 11월) ㅇ 협조내용 : 공사계약부터 준공시까지 건설기계 사용여부 공정관리 확행 구 분 관리사항 관 리 부 서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계약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도안내 재무과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공사공정및현장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실·국·본부 및 사업소 공사발주부서 ① (공사계약)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도 안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 공사 발주부서는 시설공사 관련문서 안내시* 붙임내용 반영 조치 * 입찰공고 시, 낙찰자 결정 시, 계약체결 시 - ***********************************시 ******************************* ***************************** Ⅳ 행정사항 ㅇ 공사장 현장 지도·점검 : ’23. 4. ~ - 점검계획 제출(자치구 → 시) : ’23. 4월까지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 시 합동점검 일정 반영 - 점검실적 제출(자치구 → 시) : (메일)2·4주차 금요일 (공문)분기별(6, 9, 11월) ㅇ 관리감독 강화 협조요청 : 4, 11월 붙임 1.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및 시 환경영향평가대상(민간공사장) 현황 각 1부. 2. (작성서식)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및 점검실적 1부. 3.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1부. 4. 공사 발주부서 시설공사 관련문서 안내시 내용 1부. 끝. 붙임 3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지도점검표) (ㅇㅇ구) Ⅰ. 공사장 현황 공사장명 시공사 소재지 (연락처) 발주처 공사기간 공사규모 금액(억원) 면적(m2) 비산먼지 신고번호 비산먼지 신고일자 비산먼지 신고기관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세부확인사항 점 검 결 과 ① 출입 차량 및 건설기계 현황 등 제출 자료 일치 여부 차량현황 ② 총 건설기계 사용 현황 (건설기계 5종에 한함) 건설기계명/대수 ③ 노후 건설기계 사용 현황 총 대수 도로용 3종 DPF 부착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 형식승인번호 DPF 미부착 유예차량 비도로용 2종 엔진 교체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정격출력 엔진형식/원동기형식 엔진 미교체 유예차량 일반사항 ④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등록증, 저감장치 부착 스티커 등) 확인 ⑤ 저공해조치 유예 차량 구비서류(유예확인서 등) 확인 ⑥ 관련서류 구비 여부(건설기계등록증, 장비관리 대장 등) 및 제도 숙지 여부 확인 ⑦ 협력사 등에 제도 및 저공해조치 방법 안내 여부 <특이사항 및 기타 점검사항> 주 사용 건설기계 종류 등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붙임 4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반영 필요내용(예시) ㅇ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 호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00 설치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0일 다. 공사현장: 000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원 [(추정가격) 원 + (부가가치세) 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원 (중략)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낙찰자선정 알림 문서 시설공사(0000) 낙찰자 결정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 추진 중인 시설공사 적격심사 결과 귀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명: 0000000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000일 다. 계약(예정)금액: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라. 계약체결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마. 계약보증금 납부는 가능한 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 주시고, 보증서에 반드시 다음의 특기사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보증이 유효함 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착공계는 착수일까지 우리 공단 00처 00부(000 과장, 032-590-00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시행,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의무,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등 관련 이행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ㅇ 계약체결 알림 문서 시설공사 계약체결 알림 1. 000부-0000(2022.00.00.)호와 관련입니다. 2. ‘000000’의 계약체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감독부서, 환경본부 계약부서 및 사업예산·자금관리부서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에 유의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6. 본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14]와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를 참조하여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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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현황(23.3월말).xlsx

    비공개 문서

  • 1-2.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민간공사장).xlsx

    비공개 문서

  • 2. (작성서식)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계획 및 점검실적 제출(ㅇㅇ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년 공사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317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웅 (02-2133-2103) 관리번호 D000004783487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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