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오티스엘리베이터(유)외 157개 업체 (경유) 제목 승강기 유지관리업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업체에서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시 아래의 절차로 시행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절차 신 청 (사실확인서 작성⇒ 이메일 신청) ? 접 수 (이메일 접수) ? 조 회 (행정처분 확인) ? 발 급 (확인서 발급 결재) ? 수 령 (이메일 수령) 민원인 서울시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 민원인 ※ 민원 편의를 위해 행정처분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은 담당자 이메일로 처리(확인서 발급 기간은 5일 소요) 붙임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중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4/1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현준 시행 건축기획과-8306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7 /전송 02-768-8926 / win6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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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06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중 (02-2133-7117) 관리번호 D00000478373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