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643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백승호 代임복섭 권승계 04/13 김정일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주무관 양준렬 2023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2023. 04.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급수설비를 청결히 유지하여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자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물 내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에 대한 23년도 실태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6조(교육)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0조의2, 제40조의3 -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모든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 등 위생조치 이행여부 및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여부 지도·점검 ※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 건축물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 구분 대형 저수조 소형 저수조 위생 관리 관련법령 법 제33조, 영 제50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수도조례 제40조의2 법 제33조제5항 수도조례 제40조의3 청소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1년 이내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뢰) - 위생상태점검 월 1회 이상 - 벌칙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83조제6호) 과태료 50만원 부과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관리자 교육 관련법령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2조 -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최초 교육, 5년마다 교육 -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87조제4항제7호) - Ⅱ 저수조 현황(22년 하반기 기준) ? 대형저수조 : 총 1,118개소 구 분 계 아 파 트 연면적 5천㎡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업무 시설 등 계 1,118 549 376 193 은 평 405 258 98 49 서대문 310 138 106 66 마 포 403 153 172 78 ? 소형저수조 : 총 109개소 구 분 계 주거용 주택 일반건물 계 156 - 156 은 평 64 - 64 서대문 17 - 17 마 포 75 - 75 ********************************************* Ⅲ 2022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1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 3월 ~ 12월 (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실적 : 212 동?단지 (대형 199동·단지, 소형 13동) 구 분 계 은 평 서대문 마 포 ‘22년 점검목표 소계 212 92 51 69 대형 199 85 46 68 소형 13 7 5 1 ‘22년 점검실적 (100%달성) 소계 212 92 51 69 대형 199 85 46 68 소형 13 7 5 1 ? 점검인원 : 수도사업소 직원 (지역담당)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관리상태, 위생점검?관리자교육 여부 등 2 실태점검 결과 ? 실태점검 결과 : 양호(74%) - 관리상태 양호 : 168동?단지 - 위생관리 지적 : 44건 ? 위생관리 지적 : 44건/43 동?단지(2개 항목 이상 중복지적 1동?단지)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39건 (89%) - 월류관 방충망 설치 미흡: 5건 (11%) 3 지적사항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내용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23년도 전문교육 이수토록 안내문 발송 ? 최초교육 :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 5년 주기(기산일 : ’18.6.13. / 이수기한 : ’23.6.12.) ※ 시행령 개정(’18.6.12.)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http://www.kepaedu.or.kr) 02-3407-1590~2(서울본회) 수도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8965호, 2018.6.12.> 부칙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18.6.12.)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 점검표 미보관 : 매월 실시하는 위생상태점검표 기록·보관 안내 - 월류관 방충망 설치 불량 : 해당 불량사항 조치 안내 ⇒ 지적된 건축물은 조치이행 여부 별도 확인 (지역담당) Ⅳ 2023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 저수조 실태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3. 3월 ~ 12월(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인원 : 지역담당(2인 1조 편성 운영) - 점검대상 ? 대형저수조 : 아파트 183단지 ? 소형저수조 : 일반건물 61동(자체청소 건물) ※점검주기 : 대형저수조 3년, 자체청소: 매년, 소형주택: 매년 ? 2023년 구별 저수조 실태점검 세부목표 구분 대형저수조 소형저수조 아파트 (상반기/하반기) 일반건물 (상반기/하반기) 주택 (상반기/하반기) 일반건물 (상반기/하반기) 계 183 (93/90) - - 61 (6/5) 은 평 86 (44/42) - - 59 (30/29) 서대문 46 (23/23) - - 2 (2/0) 마 포 51 (26/25) - - - ? 점검 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 보관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 저수조 사다리 설치 여부 : 설치여부 및 안전점검 ? 점검 방법 - 위생조치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안내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필수 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위생상태점검표 Ⅵ 행정 사항 ? 우리사업소 위생조치 실태점검 계획 본부 계획설계과에 통보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사항을 포함한 안내공문 발송 - 관내 건물관리자, 관내 저수조 청소업자(’22년도 한시) ※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전산화) 세부사항 - 접속주소 : https://arisu.seoul.go.kr/wttnk/ ※ 회원가입 필요 - 개 요 :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지도·감독 강화 - 개선사항 : 대상 건축물 기초자료(건물명, 주소 등) 기반, 제출·관리방식 일원화 - 제출자료 : 청소결과(사진 등), 관리자 교육이수 수료증, 수질검사 결과 구분 당초(수작업) 변경(전산화) 제출방식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 홈페이지(단순 접수기능 지원) 조치결과 등록(제출) 관리방식 서류 편철 및 보관 제출 확인(승인) ? 위생관리 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 지역담당자 ? 최종 점검결과 제출 (상반기 ’23.7.14, 하반기 ’24.1.19) 붙임 : 1. 2022년 하반기 저수조청소 현황 및 통계 1부. 2. 2022년 상,하반기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내역 1부. 3. 2023년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 대상 1부. 끝. 대형 : 영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 상가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소형 :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영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시설) ? 4층 이하 주택, 일반건물
28257606
20230414043007
본청
시설관리과-6643
D00000478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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