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이의제기)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전액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결의내역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 다. 대 상 자 : ******* 라. 감액금액 : ************************* 마. 세부내역 : 별첨 결의내역서 참조. 붙임 1. 부과취소(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감액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과태료과징팀장 代신명근 교통지도과장 04/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755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4)
28256502
20230414043007
본청
교통지도과-12755
D00000478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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