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공사근로자 노무비(3월)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3571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윤원영 代강은영 04/13 전태호 협조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3월)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2023. 4. 13. (목)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3월)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윤원영☎1516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3월)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개요: ***************** ㅇ 공사기간: 2022. 8. 16.~2023. 7. 29. ㅇ 도 급 비: *************** ㅇ 시 공 사: 에스디원건설㈜ 대표 백정주 ㅇ 감 리 사: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와 대가지급 ※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검토내용 ㅇ 노무비 청구 현황 - 노무비 청구일: 2023년 4월 12일 - 노무비 청구월: 2023년 3월분 - 노무비 총 액: ************************ - 노무비 청구금액: ********************* - 노무비 지급 내역 (단위: 원) 노무비 총액 전회까지 지급금액 금회(3월분) 청구금액 누계금액 잔여금액 *********** ********** ******* ********** *********** ㅇ 노무비 적정성 검토 (단위: 원)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노무비 청구요청 금액과 실근로자 지급금액의 일치 여부 및 노무비 총액 내 지급여부 확인 금회 노무비 청구요청금액 ******* 적 정 금회 실근로자 지급금액 ******* 누계 (노무비 지급금액) ********** 노무비 청구율 (총 청구금액 기준) ***** ㅇ 공정률 적정성 검토 (단위: 원)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공정률 적정성 공사 공정률과 노무비 청구율의 상호 적정 여부 확인 공사금액(도급비) ************* 적 정 현재까지 기성금(예상) ************* 예상 공정률 ***** ㅇ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One-pmis 등록 등 적정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부서(재무회계과)에 노무비 지출의뢰코자 하며, ㅇ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대금 지급 요청 승인처리 및 공사근로자 대금 지급 여부 확인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붙임 노무비 대금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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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근로자 노무비(3월) 대금 청구서(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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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 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공사근로자 노무비(3월) 지급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3571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원영 (02-3146-1516) 관리번호 D00000478401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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