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904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상엽 代정영술 04/13 代박성주 협조 노후 경유차량 폐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04.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노후 경유차량 폐차 계획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규차량을 구매를 완료하고 우리 사업소의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교통정책과-11391(2020.7.6.)] ? 차량 신규 구매후 기존 경유차량 폐차 조치(매각금지) ○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2020.9) ?‘22년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모두 폐차(불용처리 시 공매 금지)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2 폐차 세부 계획 ○ 대상차량 ※ 부품(노후 살수탱크)과 함께 폐차 예정 차종/ 차형 차 명 등록번호/ 물품분류-규격번호 차 형 연 식 주행거리 사용연료 배출가스 등급 *** ** ** ** ******** ***************** *** ******** ******* *** *** ○ 폐차 사유 -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신규차량으로 대체 완료 - 사용목적이 종료된 공용 노후경유차의 민간매각 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효과 반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25만원) 3 추진일정 ○ 2023. 4월 3주차 : 폐차 계획 수립 ○ 2023. 4월 4주차 : 전문 폐차장 입고(폐차) 및 차량등록 말소 ○ 2023. 4월 5주차 : 차량말소 보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1부. 2.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1부. 3.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1부. 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1부. 5. 불용결정통보서 1부. 6. 견적서 1식. 끝.
28255209
20230414043007
본청
기전과-3904
D000004783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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