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0000]

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0000]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하여 예방과-5028(2023. 3. 28.)호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0000]』와 관련, 2. 현장 확인한 바 지적사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023년 5월 3일(수)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제1조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및 안내】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초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초소방서 예방과 ☎ 02-6981-5892~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경태 조사관 김현재 검사지도팀장 代조성호 예방과장 전결 04/13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5860 ( 2023. 4. 1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92 /전송 02-2187-8232 / biglizar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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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00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60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태 (02-6981-5892) 관리번호 D00000478355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