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230413093605564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명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나. 정수예고일자 : 2023년 05월 08일 부터 다. 대 상 : *** 등 56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중구 56 109,822,640 합 계 56 109,822,64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철규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4/13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9430 ( 2023. 4. 1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98 /전송 02-3146-2139 / garami08@seoul.go.kr / 부분공개(6)
28253391
20230414043007
본청
요금과-9430
D00000478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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