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039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송한비 이현주 조미숙 04/13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3. 4. 기 획 조 정 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공자산담당관 공공계획수립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임기만료 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신규 채용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市 공공자산의 활용기획안 마련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ㅇ「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개요 ㅇ****************************************** ㅇ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 *************** 1명 임용일 ~2년 (주35시간) 공공자산담당관 ㅇ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ㅇ 보수수준 : ************(주35시간 기준) -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 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 ******** ******** Ⅱ 채용 필요성 ************************************************************************* *************************************************************************************** ************************************************************************************************** ****************************************************************************** Ⅳ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 ******************************** ***************************** □ 응시 자격 및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ㅇ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1. 학사학위취득 후 1년이상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동산개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경력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Ⅴ 임용절차 및 선발방법 □ 임용절차 ① 채용계획 수립 ② 채용계획 승인요청 ③ 인사위원회 의결 ④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 인사과) (인사과) (공공자산담당관) ⑤ 1차 서류전형 ⑥ 2차 면접시험 ⑦ 신원조사?조회 ⑧ 임용승인 요청 발표 및 면접 공고 면접심사 및 발표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 유관기관) (공공자산담당관 → 인사과) ⑨ 인사위원회 의결 ⑩ 최종 합격자 발표 ⑪ 약정체결 및 발령 최종공고 (인사과)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기획담당관) □ 선발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적격성 심사) - 시험위원회 구성(안) : 2인 이상(내부위원) ㅇ 2차 시험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 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위원회 구성(안) : 5인 이상(내?외부위원) ㅇ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임용 포기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Ⅵ 향후일정 ㅇ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23. 5월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3. 6월 ㅇ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23. 6~7월 ㅇ 제1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인사과) : ’23. 7월 ㅇ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3. 8월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및 성과계획서(안)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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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용계획서(안) 및 성과계획서(안)(공공계획수립요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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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고문(안)(공공계획수립요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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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공자산담당관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039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9420) 관리번호 D0000047836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