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대표자)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0000어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대표자)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0000어텍]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 호 [업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기준지 ********* ********************* ********* ***** ************** ****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의뢰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3. 04. 13.(목) 18:00까지 회신(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조회 대상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과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회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반장 강민구 위험물안전팀장 한대섭 예방과장 04/13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6249 ( 2023. 4. 13.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4층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2187-8262 / mkk03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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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대표자)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0000어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49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민구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478369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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