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246(2023. 4. 12.)호와 관련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가 '25년으로 연기된 입법미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4.11. 공포된 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23. 1. 1.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향사랑기부제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정다열 기금관리팀장 박지은 재정담당관 04/13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459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7 /전송 02-2133-0825 / dadda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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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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