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1246(2023. 4. 12.)호와 관련입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가 '25년으로 연기된 입법미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4.11. 공포된 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23. 1. 1.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향사랑기부제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정다열 기금관리팀장 박지은 재정담당관 04/13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4459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77 /전송 02-2133-0825 / dadda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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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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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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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4459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478374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고향사랑기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