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4506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김미화 김남수 04/13 이창현 협조 2023년 디자인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 4.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2023년 디자인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디자인정책담당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추진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호, 2023.2.26.) 조사기간 :‘23. 4월 ~ 10월 조사대상 :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전체 ㅇ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ㅇ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ㅇ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ㅇ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ㅇ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Ⅱ 세부 추진계획 단계별 조사 방법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계획수립 : 각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세부 계획수립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 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 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 관계, 점유면적, 계속 사용(또는 명도) 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 허가) 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ㅇ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Ⅲ 행 정 사 항 실태조사 계획 재산 제출(→재산관리과) : ’23. 4월 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 ’23. 4~10월 실태조사 결과 제출(→재산관리과) : ’23. 7월, 10월 ㅇ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실태조사 결과 제출 : ’23.7.31. ㅇ 전체 실태조사 결과 제출 : ’23.10.31. 붙임 1.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목록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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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043007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4506
D000004783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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