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4546 결재일자 2023.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대환 김지호 남정현 김승원 04/13 한병용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2023. 4.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주거안정)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근거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ㅇ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통합심의) □ 상정개요 ㅇ **************************************** ㅇ ************************ ㅇ 사업시행구역 ****** ******* ***** ***** ***** 신 규 ***************** ********* ******* ********* ******* ※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구 분 가로구역 요건 노후도 기존세대수 기 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미만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67%) 단독 10호 이상, 공동 20세대 이상, 단독+공동 20채 이상 ******* ************* ******** ********** ******** **** ***************** ******* *************************************** ********************* *********************************************** *************************************** **************************************************** □ 상정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 특례) *** *** *** *** *** *** ******* ******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 ** ** ** ** ******* ************* ************** ******** ************* ************** ※ 모아타운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 :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6m이하 도로에 접하는 사업부지는 부지내에서 확보되는 대지안의 공지(2~3m)를 활용하여 보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 □ 추진경위 ******************************** ******************************************** *************************************** ******************************************* **************************************************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붙임 1. 상정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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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조서)방배동 1434 가로주택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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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방배동 143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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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4546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대환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78420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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