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시립 시설) 1. 2023년 4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따라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23년 국고보조율 변경 통보('23.3.8.)에 따라 재원 부담률이 국비 50%, 시비 50%으로 변경 가. 재배정 내역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서울시 시립 시설 소관 부서(양성평등담당관 외 2개 부서 및 아동복지센터) ○ 재배정액: 금164,918,000원(금일억육천사백구십일만팔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계 164,918 82,459 82,459 생계급여 163,318 81,659 81,659 해산장제급여 1,600 800 800 나.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또는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라. 추가재배정요청기한: (1차) 4.17. 재배정일 4.18. / (2차) 4.21. 재배정일 4.24. 2. 5월 소요액 및 시설 통계(4월말기준)를 <붙임2>서식(4월 양식변경)에 따라 작성하여 5.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의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초생활급여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급여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간 예산 조정은 불가) 각 급여간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332 ~ 339 참조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303,266원 272,937원 261,324원 261,302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동대책비: 40,000원(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양성평등담당관, 정신건강과장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4/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967 ( 2023. 4.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5)
28252187
20230414043007
본청
복지정책과-8967
D000004783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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