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귀빈0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귀빈000)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화재안전 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3년 4월 24일(월)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화재?태풍?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이 질병?사고?장기 출장중인 경우, 시장?상가?복합 건축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는 등 명령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해당 양식에 사유를 명시(증빙서류 첨부 등)하여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제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별지 제38호서식』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81-868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동안 해당 장소(업소)에 소화기 등 초기 진화시설을 집중 배치· 관리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유사시 소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서식)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조대희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4/1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579 ( 2023. 4. 13.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7 /전송 02-6981-8679 / cho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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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귀빈000)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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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8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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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명령서(귀빈0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79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대희 (02-6981-8687) 관리번호 D00000478420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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