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의결서(4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의결서(4월) 부분공개(6) 2023년 4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적용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 심사결과 : 붙임 ○ 결정이유 - **************************** - **************** - ******************** ○ 방 법 - ************************** 붙임 심사결과 1부 2023. 4. 1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소방재난본부장 04/12 황기석 위 원 자산관리팀장 김동석 위 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위 원 정보화기획팀장 배미순 위 원 재난조사분석팀장 이상철 간 사 조정관 김희아 담 당 반장 유근우 명예퇴직 심사결과 □ 대상자별 의결내역 소 속 계 급 성 명 의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예퇴직수당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 대 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 제 외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 계산의 적합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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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의결서(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96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근우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783205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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